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2182
종잔자산감정평가금액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87,952.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D 대 39.70㎡ 및 그 지상 부럭조 기와즙 평가건주택 20.6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4. 6. 5.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4. 9. 15.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을 ‘가온감정’이라 하고,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태평양감정’이라 하며,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7. 24.경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4. 6. 5.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5. 12.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같은 달 24.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E).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35,972,500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4,741,470원이고, 원고의 권리가액, 분양기준가액 및 부담금은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권리가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