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대 50,07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3.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울산 남구 D, E 지상 F빌라(이하 ‘F빌라’라 한다)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2014. 3. 7.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종전자산 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4. 3. 7.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2015. 6.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남구청장은 2016. 1. 2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하면서 고시예정일을 2016. 1. 22.로 고지하였다.
종전자산 토지면적 건축물면적 평가액 비례율 분양기준가액 (평가액×비례율) 토지 평가액 건축물 평가액 이 사건 부동산 109.008㎡ 256.5㎡ 189,938,250원 95.06% 180,555,300원 건물가에 포함 189,938,250원
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종전자산 평가에 따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