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8,170,15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이라는 개인사업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7. 경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약칭한다) 의 영업사원에게 ‘E 내 교육청, 산하 지원 청 및 도청ㆍ시군청에서 발주하는 LED 관련 관급 공사에서 D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에 대한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은 후, E 교육청 F 교육지원 청이 수요청인 LED 관급 공사와 관련하여 D의 LED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4. 2. 17. 경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 (H) 로 868,17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64,633,504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 (H, I) 로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검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의 C에 대한 수수료지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D 의 C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 [D 의 C에 대한 자금 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수첩 메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Q 명단 및 탁상 달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명함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람표 수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