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의 대표이사로, 2016. 1.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조명 사업부 LED 지원 팀 대리 E에게 “F 교육청 및 산하 지원 청에서 발주하는 LED 교체 공사 관급 공사에서 D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D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은 후 D의 LED 실내 조명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6. 1. 15. 경 C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76,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6.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8,590,485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수수료 입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C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F 교육청 LED 사업 관급 공사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물품계약정보 확인]
1. 수사보고 [C 에이전트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C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련 전체 서류 첨부]
1. 수수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