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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고단8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6,546,17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호에서 ‘E’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12.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G 시청, G 시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F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 공사에서 F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F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은 후 G 시청, G 시시설관리공단 등에 F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4. 4. 15.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446,546,1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이메일 출력물, 영업 위탁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체결한 ‘ 영업 위탁 계약 ’에 따라 영업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인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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