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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고단49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3,097,81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에서 개인사업자 D( 대표자 E), F( 대표자 B), 주식회사 F( 대표이사 B)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급 공사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대가를 교부 받을 경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5:5 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2.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담당 직원에게 “H 시 등에서 발주하는 LED 교체 공사 관급 공사에서 G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G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은 다음 I 구청에서 발주하는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에 대하여 G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5. 2. 16. 경 E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5,717,2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6,195,62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18』 [ 피고인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B은 F의 대표이사, L는 2014. 4. 21. 경부터 M에 있는 N 교통정보 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교통 신호등 유지관리 및 횡단보도용 투광등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N에서 발주하는 횡단보도용 LED 투광등 납품계약에 F에서 영업을 하던

G의 제품이 납품되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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