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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나7996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천시 C에 있는 A백화점(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① 4층 66호에 대하여 2013년 9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3,761,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0.까지의 연체료 341,500원, ② 4층 77호에 대하여 2013년 9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3,761,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0.까지의 연체료 341,5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2013년 10월분 이후의 미납관리비 7,269,600원 및 2016. 11. 22.까지의 연체료 643,600원(66호 연체료 321,800원 77호 연체료 321,8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3년 10월분 이후의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4층 66호, 77호(각 전유면적 3.9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별 전유면적과 복도면적에 기하여 지분권 면적을 계산한 뒤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과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부과한 2013년 10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가 7,269,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2.까지의 연체료가 643,6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7,9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관리비 발생일 또는 2016. 11. 2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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