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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188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6. 24. 100,000원, 2016. 7. 1. 2,9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2016. 7.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7년 1월분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 5. 30. 500,000원, 2017. 7. 11. 100,000원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여, 현재 2017년 4월분까지의 차임이 지급된 상태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C건물관리사무소에 2016년 9월분까지의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였고, 그 후 2016년 10월분, 2017년 1월분, 2017년 2월분, 2017년 3월분의 관리비 및 2017년 5월분 이후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7. 7. 11. 미납관리비 중 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8. 4. 19. C건물관리사무소에 2016년 10월분, 2017년 1월분, 2017년 2월분, 2017년 3월분 관리비 및 2017년 5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4,532,08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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