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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07.02 2009고단21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2. 1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9. 24:00경 삼척시 E에 있는 B의 집 방안에서 그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30.부터 2009.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이혼 등)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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