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3고단18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5.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라 201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