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224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1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 다,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이혼)
1. 각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