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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8%’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고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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