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965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92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