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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87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남용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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