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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60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과 제2 원심법원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사건에서는 징역 3월을, 제2 원심사건에서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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