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1995.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 1, 2 원심판결: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995.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뇌수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