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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307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버지의 폭력으로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기까지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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