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강원 평창군 E 대 486㎡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대한지적공사평창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토지 소유 당사자 토지 소유권취득일 원고 A 강원 평창군 F 대 337㎡ 2001. 8. 24. 원고 B 강원 평창군 G 전 141㎡ 1989. 3. 30. 원고 C 강원 평창군 H 대 601㎡ 2003. 6. 12. 피고 강원 평창군 E 대 486㎡ 1998. 6. 23.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원고측 토지’라 하고, 피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측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측 토지 통행과 피고의 통행방해 1) 원고들은 각 원고측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원고측 토지에 인접한 피고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를 통행하여 원고측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2) 피고는 2012. 4. 13.경 이 사건 통행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위에 흙을 부어 밭으로 조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경계에 돌을 쌓아 원고들의 통행을 막았는데, 위 통행방해로 인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2012. 12.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정311호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측 토지와 피고측 토지의 현황 원고들은 원고측 토지에 각 주택과 식당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 C 소유 주택과 피고측 토지상의 건물 사이에 길고 좁은 골목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