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334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 B은 부산 연제구 F 토지(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 지상 블록조 콘크리트 평스래브지붕 단독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2.89㎡(이하 ‘원고측 주택’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누나로 2014. 5. 12.부터 원고측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 B과 원고측 주택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⑵. 피고들은 원고측 주택을 동쪽과 남쪽에서 “" 형태로 감싸고 있는 부산 연제구 G 대 315.3㎡(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⑶. 피고측 토지 지상에는 원고측 주택의 동쪽으로는 2층 건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4층의 건물이 있었으며, 피고측 토지 중 북쪽부분은 2층 건물이 있었다.

또한 원고측 주택이 접한 동쪽의 경우 원고측 주택과 약 1.1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었다.

피고들은 기존의 2층 건물들을 철거하고, 8층 규모의 지상 1층 사무실, 지상 2 내지 4층 오피스텔, 지상 5 내지 8층 다세대주택인 건물(이하 ‘피고측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5. 12. 22.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2. 13.경부터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⑷. 부산 연제구 H 대 376.7㎡는 원고측 주택의 서쪽인데 2015년 10월경부터 지상 10층 건물(이하 ‘소외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고 있었다.

⑸. 원고측 건물, 피고측 건물, 소외 건물의 건축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고, 준주거지역에 있으며 주변에는 다수의 주택,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G F H

⑹. 원고측 주택은 별지 도면과 같이 북쪽으로는 2개의 점포가 있고, 남쪽으로는 작은 마당이 있고, 마당과 접하는 주택부분은 현관과 안방이고, 마당쪽으로 안방의 창문이 동쪽과 남쪽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