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인제군 E 대 166㎡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강원 인제군 F 대 906㎡(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 중 3/2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측 토지 지상에 신축된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2013. 5.경 원고 B으로부터 위 농가주택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약초채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측 토지와 인접한 강원 인제군 H 대 952㎡(이하 ‘피고측 1토지’라 한다)와 E 대 166㎡(이하 ‘피고측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측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아니한 채 별지1 도면과 같이 피고측 1, 2토지와 강원 인제군 I 토지(이하 ‘I토지’라 한다), J 토지(이하 ‘J토지’라 한다), K 구거 등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측 2토지를 이용하여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인 강원 인제군 L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봄경 피고측 1토지와 I토지의 경계부분, 피고측 2토지(별지1 도면 표시 ① 내지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6㎡)와 원고측 토지의 경계부분에 석축을 쌓고, 피고측 1토지와 2토지에 높이 2m 정도로 토사를 쌓아 성토하였으며, 2017. 12.경 피고측 2토지에 소나무 6그루를 식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피고측 2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7, 12, 1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측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주위토지인 피고측 2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측 2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주위토지통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