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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2가단5111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 A는 법률상 부부로서, 1997. 2. 19.경 강원도 홍천군 G 전 803㎡, H 전 4,453㎡, I 대 598㎡(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가 그 후 2005. 10. 13.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지인 강원도 홍천군 J 전 4,221㎡, K 대 486㎡는 L 종중 토지로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원고 C는 M의 부친이고, 원고 D은 원고 C의 작은 아버지이다.

(3) 피고 E는 강원 홍천군 N 전 3,769㎡(이하 ‘피고측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F는 피고 E의 아들이다.

(4) 피고측 토지 옆으로 국유지인 O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고, 그 옆으로 국유지인 P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가 있다.

나. 원고 A, B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 (1) 원고 A,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구거에 대형흄관을 매설하고 J 토지 지선을 따라 농로를 만들어 이 사건 도로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확보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이 사건 구거에 대형흄관을 매설하여 만든 도로(이하 ‘원고측 도로’라고 한다)는 그 후 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및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2) 그 후 원고 A, B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2010년경 뽕나무를, 2011년경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2010년경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로 하여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다.

(3) 그 후 피고들은 원고 A, B이 이 사건 구거에 대형흄관을 설치하여 원고측 도로를 만든 것은 불법이고,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측 도로로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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