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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3 2016가단54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141,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7. 8. 5.부터 2016. 2. 1.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2015년 4월경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피고 C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2017년 3월경 이 사건 승강기에는 바닥면이나 주변 벽체에 균열이 있어 누수가 발생하는 등 39,141,25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하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강기의 하자는 피고 C의 시공상 하자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39,141,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고의 내부규범에 따라 당회나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승강기 설치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나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무면허건축업자인 피고 C을 공사업자로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함으로써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의 담임목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원고에게 39,141,25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승강기의 하자가 시공상 하자인지: 적극 감정인 D의 하자감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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