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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17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승강기 제작, 설치, 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4. 위 고시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정지하자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승강기 인버터 내 전원부 부품 소손에 의한 제어기능 불능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정지하였음을 알리고 인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후 이 사건 승강기의 인버터를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에 승강기 인버터를 교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버터 대금 4,0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대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당한다.

원고와 사이에 인버터 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

인버터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승강기의 내구 연한 기간 동안은 승강기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인버터 내 부품만 교체가 가능함에도 인버터 전체를 교체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바, 인버터가 제어불능이 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승강기 수리 요청을 접수하고 이 사건 승강기의 인버터를 교체한 점, 이 사건 승강기는 2004.경 설치 후 200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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