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5나3858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세승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가 승강기의 제조판매 등을, 세승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설치공사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나. 원고와 세승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13. 8. 22.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의 공사 건물에 8인승 승강기 1대(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를 2013. 11. 12.까지 제조판매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은 38,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7,656,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2,968,000원은 자재반입시, 잔금 7,656,000원은 검사필증 교부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6. 계약금 7,656,000원, 2013. 12. 24. 중도금 22,968,000원을 지급하였고,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2014. 1. 3.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유효기간 2013. 12. 30.부터 2014. 12. 29.까지의 승강기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라.

세승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원고의 동의 아래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경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 7,65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합계 6,771,000원 1차 보수공사비 1,00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