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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074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19:2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30동 14층에서 승강기 1호기를 타고 내려가던 중 1층과 지하 1층 사이에서 승강기가 흔들리면서 갑자기 정지하였는데 잠시 후 1층에서 승강기로부터 빠져나왔다.

승강기가 급정지하게 된 것은 승강로 피트에 있는 조속기 텐션시브 베어링이 마모되었기 때문이다.

나.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2012. 1.경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승강기 75대에 대하여 종합 유지 보수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승강기의 원활한 유지 보수 및 신속한 고장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피고 해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하도급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동의하고 피고 해광엘리베이터의 자격이나 행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계약서 제3조 제4호),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현대엘리베이터, 피고 해광엘리베이터가 모두 그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4층에서 탄 아파트 승강기가 내려가던 중 4층에서 지하 1층까지 추락하여 원고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에 대해 피고 해광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해광엘리베이터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1 피고 B는 피고 해광엘리베이터의 직원으로 원고가 추락 사고를 당할 당시 그 승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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