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9,865,724원, 원고 B에게 226,365...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는 F(2017. 6. 18. 사망)의 부모이고, 원고 C은 F의 형이다. 2) 피고 D 상가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세입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3)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하던 회사로서, 2012. 8. 1. 피고 번영회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승강기 4대를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승강기 4대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시행하였다. 4) 피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 6. 12.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승강기 4대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였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1) F, G은 2017. 6. 18. 02:34경 일행인 H과 함께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4호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1층 승강장 문이 개방되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F은 창원 I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늑간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2017. 6. 18. 03:51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강기의 승강장 문은 각 층에 도착한 승강기 문의 개방력이 승강장 문에 작용되어야만 개방되는 구조인데, 이 사건 승강기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