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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3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광주 서구 D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2014. 3.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D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나. 원고와 선정자 B는 2017. 5. 21. 17:06경 집에서 사용하던 식탁유리(크기 1,400mm × 800mm × 5mm)를 폐기하기 위하여 둘이 함께 식탁유리의 양쪽을 들고 위 D아파트 8층 101동 1호기 승강기 앞에 도착하였으며, 당시 선정자 C(원고와 선정자 B의 자녀)이 원고 및 선정자 B와 함께 있었다.

다. 위 승강기의 문이 열리자 원고와 선정자 B는 식탁유리를 세로 방향으로 하여, 원고는 식탁유리 한 쪽 끝을 들고 위 승강기에 먼저 탑승하였고, 선정자 B는 식탁유리 다른 쪽 끝을 들고 위 승강기에 뒤이어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위 승강기의 문이 닫혀 식탁유리가 세로 방향으로 끼이게 되었고, 그대로 위 승강기가 8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게 되어 식탁유리가 위 승강기 상단 패널을 충격하였으며, 그 결과 위 승강기 상단 패널과 식탁유리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승강기 수리비로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809,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일반적으로 승강기 출입문 사이에 어떠한 물체가 끼일 경우 안전바가 작동하여 출입문이 다시 열려야한다.

하지만 위 승강기는 출입문 사이에 식탁유리가 끼이게 되었음에도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승강기에 설치된 안전바의 제조상 결함 내지 관리상 하자 때문이다. 만약 승강기 출입문 안전바가 15mm이하 두께의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 제조상 결함 내지 관리상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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