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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8 2016구단24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유자 관계 (원고 A 기준) 보유 주식수 시가총액(원) 보통주 우선주 C 부 21,000 42,500 4,934,875,000 D 모 24,151 4,970 3,657,813,500 원고 A 본인 4,082 579,644,000 원고 B 배우자 4,607 654,194,000 E 동생 5,212 740,104,000 합 계 59,052 47,470 10,566,630,500 원고들은 부부인 바, 원고들과 원고 A의 아버지 C, 어머니 D, 동생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2. 31. 기준 상장법인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 합계 59,052주와 우선주 합계 47,470주(시가 총액 10,566,630,500원)를 보유하였다.

원고들은 2012년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 주식을 타에 양도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0. 원고 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1,910원을, 2015. 9. 8. 원고 B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3,47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5. 12. 11., 원고 B는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1. 위 청구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6. 9.경 원고들에 대한 2010년~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1. 28. 원고 A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39,750원을, 원고 B에 대한 201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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