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 5. 12.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D는 망인의 외조부의 형제로 3촌 관계, E, F은 망인의 외조부 형제의 자이다.
나. 망인은 2010. 4. 27.부터 2010. 6. 14.까지 주권상장법인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증권시장에서 1,181,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B도 2010. 6. 17.부터 2010. 11. 3.까지 소외 회사 주식 5,005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증권시장에서 3,941,675,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5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망인, 원고 B, F, D 및 E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망인과 원고 B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이므로 망인과 원고 B의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7. 4. 망인 명의로 납부할 세액을 42,754,450원으로 하여, 원고 B는 같은 날 납부할 세액을 349,229,1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들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12. 망인의 납세의무승계인인 원고 A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015,320원(일반무신고가산세 8,550,8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709,989원 포함)을 고지하였고, 원고 B에게 201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