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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9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 24.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1장씩을 빌려가면서 그 이전에 원고가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3,000,000원을 갚아주고 2011. 8. 13.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빌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2011. 1. 24.부터 2011. 8. 13.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14,298,250원을 신용카드사에 갚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3, 4, 7,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사’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2015. 4. 8.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사’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2015. 4. 14.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24.부터 2011. 8. 13.까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1장씩을 빌려 사용한 사실,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가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3,000,000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총 14,298,250원(= 신한카드 7,335,490원 삼성카드 6,962,760원)인 사실, 피고는 2012. 6. 1.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1. 선고 2012고단368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1. 1. 24.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연체된 3,000,000원을 위 각 신용카드사에 입금한 사실은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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