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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092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63,816원 및 그 중 2,79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기재 각 신용카드업자(단,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대출(이른바 ‘카드론’)을 받았다.

순번 일자 신용카드업자 사용대금 잔액(단위 원)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비고 1 1999. 8. 3. 엘지신용카드 5,990,848 8,487,614 신용카드 2 외환신용카드 200,000 279,451 카드론 250,000 324,611 카드론 5,080,686 7,375,774 신용카드 3 2006. 6. 13. 우리은행 2,799,910 3,963,906 상각채권 4 2006. 12. 11. 삼성카드 4,355,990 4,603,503 신용카드 합계 18,677,434 25,034,859

나. 그 후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단순한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엘지신용카드는 신한카드로, 외환신용카드는 한국외환은행으로, 우리은행은 우리카드로 위 각 채권의 보유 주체가 변경되었다.

다. 신한카드, 우리카드는 각 2013. 6. 21., 삼성카드, 한국외환은행은 각 같은 달 28일 각 자신들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대출금 포함) 잔액 등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1. 위 회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14. 5.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잔액은 위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와 위 채권양도 금융기관들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9호증, 갑 제2호증의 2ㆍ3ㆍ4,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 원리금 합계 43,712,293원 = 원금 합계 18,677,434원 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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