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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노82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2015. 6. 초순경 ‘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내가 받을 8,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 8월 분 사용대금 9,894,609원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9,894,6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는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6. 19. 경 당시 사용하고 있던 ‘LG U 삼성카드 2’ 신용카드 외에 ' 삼성카드 3 V2'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 삼성카드 3 V2' 신용카드를 교부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5. 8. 28. 경 피고인이 사용한 위 ' 삼성카드 3 V2' 신용카드의 9월 분 이용대금 중 일부 이용대금 명목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1. 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9월 분 이용대금으로 위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8,894,609원을 청구 받은 사실, ③ 위 9월 분 이용대금 합계 8,894,609원 중 피고인이 갖고 있던 위 ' 삼성카드 3 V2'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5,654,803원이고, 나머지 3,239,806원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위 ‘LG U 삼성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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