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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4443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 24. 주식회사 엘지카드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3. 4. 22.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2005. 3. 31.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1,912,76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2. 8. 9. 주식회사 엘지카드로부터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200만 원의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2005. 3. 31. 기준으로 대출원금 878,152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0. 28.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만기일 2005. 10. 28.로 정하여 200만 원을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2005. 3. 31. 기준으로 대출원금 1,995,98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13. 주식회사 엘지카드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 및 위 나.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다.

항 기재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마. 2008. 3. 16.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엘지카드 및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약정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업무지침에 따른 지연이자율인 연 17%를 적용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각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채권양도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대출잔액 이자 계 1(가.항) 엘지카드 신용카드 2002. 3. 12. 1,912,760 2,094,591 4,007,351 2(나.항) 카드론 2002. 8. 9. 878,152 811,382 1,689,534 3(다.항) 삼성카드 카드대출 2002. 10. 28. 1,995,980 1,274,092 3,270,072 합계 4,786,892 4,180,065 8,966,95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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