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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1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0. 1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0. 10. 24.경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각 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30.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3. 7. 16.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03. 9. 30.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3. 12. 8.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08. 12. 31.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채권명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지연손해금률 삼성카드 사용대금 채권 4,753,600원 7,767,681원 연 28% 엘지카드 사용대금 채권 14,130,128원 18,966,158원 연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및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 원리금 합계 45,617,567원(삼성카드 사용대금 채권 잔액 4,753,6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767,681원 엘지카드 사용대금 채권 잔액 14,130,12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8,966,158원) 및 그 중 삼성카드 사용대금 채권 잔액 4,753,600원에 대하여서는 최종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8%의, 엘지카드 사용대금 채권 잔액 14,130,128원에 대하여서는 최종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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