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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15 2011고단3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보험설계사로서 매월 600 내지 7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대부분 영업활동비 또는 부채변제 등에 사용하여 실질적 수입은 거의 없었고, 고객 확보를 위한 과다한 지출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계속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모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3개를 빌려주면 1년간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매월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빌린 다음 같은 달 22.경 창원시 소재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총 51,858,700원 상당을 사용한 후, 신한카드 사용대금 7,500,000원, 국민카드 사용대금 5,000,000원, 우리카드 사용대금 3,000,000원 등 합계 15,500,000원을 변제치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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