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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2고단23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3. 03:40경 하남시 C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하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E 등에게 “씹할 놈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발등을 찍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하남시 F 소재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증거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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