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5] 피고인은 2014. 2. 9. 04:40경 하남시 C 소재 D 노래연습장의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피해자 E이 룸 안에서 피고인을 지켜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룸 출입문 유리창을 세게 쳐서 깨뜨리고 위 깨진 유리창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23] 피고인은 2014. 4. 6. 00:05경 하남시 F건물 소재 G 주점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여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위 여자 2명을 상대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I 앞을 가로막고 “이런 씹할 놈아.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I의 얼굴에 밀착하여 노려보고 왼팔로 I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I을 향해 “씹할 뭐를 확인해”라고 욕설하면서 재차 몸으로 I의 앞을 막아서 결국 위 여자 2명이 주점 후문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진단서
1. 고소장 [2014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