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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0:20경 하남시 B 앞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하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타야 하느냐 ”고 말하며 E의 멱살과 어깨, 손목 등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낭심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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