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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 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02:00경 위 D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위 D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의 1/2, 1/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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