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동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D 에쿠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23:20경 위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79그램을 보관하고, 위 주거지 주변 노상에 주차된 위 D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대마 0.2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 필로폰 투약 가.

항과 같음 (2) 흡연목적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