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89-1 앞 도로를 따라 곡선 사거리에서 권선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D 마 티 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D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3,24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1,235,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자동차에서 내려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친정집 사진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사진,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