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G(2011. 7. 6. ‘주식회사 H’에서 위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2011. 9. 29. 다시 ‘주식회사 I’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B(일명 ‘J’)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위 회사의 주 수입원이던 부동산개발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사실은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위 회사는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채권투자회사인데,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 원금을 재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와 같이 교육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1. 6.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실채권 매입사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500만 원)를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최초 투자시 3개월 이내 반환하고, 재투자시 6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