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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1 2015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6. 22.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은행권에 나온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돌려줄 수 있고, 6,000만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1년 후 일시 지급받게 될 예정인 이자를 분할해서 매월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특별한 자산을 보유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한 채권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관련 사업 경험도 전혀 없는 등 추심을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사업 역시 오로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만 자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나 투자금의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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