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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3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G은 ‘H’이라는 중국 회사 및 대한민국에 설립된 I(주), J(주)의 실질적인 운영자, K는 위 G의 처로서 I(주)의 대표이사, L은 투자자들의 신규 등록, 수당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H을 홍보하는 사당지역 센터장, M와 피고인 B, E은 투자자들에게 위 H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I(주)의 이사, 피고인 A는 위 ‘H’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국내 초기 사업자, 피고인 D은 H의 홍콩지사장 및 J(주)의 이사, 피고인 C은 H의 홍보 담당자로 국내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사람, 피고인 F은 J(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H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집책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H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홍콩 증시 상장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K, M, L,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2015. 9. 6.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부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N에게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작하는 ‘H’이라는 회사는 2년 이내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이 되면 수백 배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위 ‘H’의 주식을 주겠다. 만일 상장이 안 될 때는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해 주겠다.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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