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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2.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86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계획 및 대외적인 회사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각각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직원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6. 19.경 서울 송파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자인 피고인 D이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K는 해외 수산업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20%를 선이자로 주고 나머지 원금은 한 달 뒤에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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