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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50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G는 금거래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월 20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H’의 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설명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고, I과 J은 영업이사로서 위 업체의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장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 유치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며, K는 위 업체의 대표이사 겸 회장, L은 위 업체의 이사회 의장, M, N, O는 G와 함께 위 업체의 이사, 피고인들은 위 업체 팀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J, K, L, M, N, I, O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의 금거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퍼센트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K 회장은 금거래사업 전문가로, 위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8.경 4,000만 원, 같은 달 30.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R, 피고인 B는 2015. 9. 9.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83명으로부터 합계 10,790,741,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은 2015. 6. 5.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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