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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822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481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 전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5. 6. 3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8,000,000,000원을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 연 25%, 만기 2006. 6. 30.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2008. 7. 28.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5.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금 잔액은 원금 8,0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465,358,874원, 합계 19,465,358,874원이다.

원고

파산자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1’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3182호로 B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파산 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6. 30. B에게 1,300,000,000원을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 연 25%, 만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D, E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2008. 9. 28. 이 사건 제2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6.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 대출금 잔액은 원금 1,3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70,005,425원, 합계 3,170,005,425원이다.

원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2’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178호로 B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파산 전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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