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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942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시공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전북 임실군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임실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6억 원에 발주받고, 피고 B로부터 경북 영덕군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영덕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7억 원에 발주받았다.

나. C는 2009. 8. 21. 임실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48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B는 2009. 9. 28. 영덕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4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신한은행(대주), 원고(시공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D은 C, 피고 B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7조(지급 및 상환) ② 원금의 상환 대출금의 만기는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차주는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1년 거치 후 대출금의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56회에 걸쳐 (불)균등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제9조(담보) 투자예탁금근질권 설정 (1) D은 본건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대주의 영업점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신탁 등 펀드계좌의 잔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D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1)항에 기재된 펀드계좌에 관하여 대주에게 제1순위로 투자예탁금근질권(채권최고액 62억 4,000만 원)을 설정하고, 대주로 하여금 위 펀드계좌의 통장 및 예탁금지급청구서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주 및 D은 본건 대출금의 최초 친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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