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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6가합226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9,239,250원, 원고 A에게 28,489,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망아(이름이 붙여지지 아니하였다, 이하 ‘망아’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2016. 2. 23. 출생하였으나 다음날 사망한 사람이고, 그의 모(母)는 원고 A, 부(父)는 원고 B이다.

나. 분만경과 1) 원고 A는 출산 경력이 없는 초산부로서 2015. 6.경부터 피고 병원을 다니면서 각종 진료와 검사를 받아 왔다. 임신기간 동안 원고 A와 망아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원고 A는 임신 39주 5일째인 2016. 2. 22. 12:00경 양막파열의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3) 이후 진료기록상 주요 분만 경과는 아래 <분만경과표> 기재와 같다 날짜 시각 (경) 심박수 (회/분 태아 하강도 자궁경부 개대도, 자궁경관 소실도 비고 2/22 12:40 132 13:00 high 1FB 13:25 136 13:30 140 옥시토신 : 5gtt 13:50 138 high FT 옥시토신 : 10gtt 14:15 14:30 136 옥시토신 : 15gtt 15:00 137 16:00 16:30 137 high 1.5FB 18:30 140 옥시토신 중단 19:00 21:30 22:30 121 23:55 125 의사 F : 경막외 마취 2/23 1:00 137 4:30 127 5:00 122 high 2F, 70% 옥시토신 : 5gtt 5:30 123 옥시토신 : 10gtt 5:50 6:00 131 옥시토신 : 15gtt 6:30 133 옥시토신 : 20gtt 7:20 high 2F, 70% 9:00 10:00 131 high 3cm, 80% 10:50 140 12:00 136 5~6cm 12:30 130 -3 6cm 13:00 121 -3 6~7cm, 85% 14:00 120 100% 14:10 132 14:30 -3 8cm 15:30 126 -3 N-full 16:00 125 -1~0 full 17:00 122 full 산소공급 5L/분 17:25 120 full 의료진이 push할 경우 태아 1~2까지 내려옴 의료진이 도와서 push 분만하겠다고 설명 산모 힘주기 중 잠깐씩 2회 정신 혼미해짐 산모 힘주다 기절하면 태아 다칠 수 있음을 말하고 바로 수술할 수 있음을 설명 17:38 망아 만출, 3.822kg, 53cm

다. 망아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전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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