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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4 2017허849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제품을 이송시킬 수 있는 컨베이어(10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및 상기 컨베이어(100)가 내부를 경유하도록 설치되는, 양단이 개구된 박스(box) 형태를 이루어 상기 컨베이어(100)로 제품 이송시 분진이나 이송물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틀체(20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컨베이어(100)는; 제품이 안착되어 이송될 수 있는 벨트(110); 상기 벨트(110)의 양측부에 길이 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체인(120); 및 상기 체인(120)에 양단부가 설치됨과 아울러 상기 벨트(110)의 하부면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도록 설치되어 상기 벨트(110)를 지지하는 스라트(130);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스라트(130)는; 상기 체인(120)에 간헐적으로 설치되되, 상기 스라트(130)가 설치되지 않은 체인(120)에는 지지블록(140)이 설치되어, 상기 지지블록(140)과 스라트(130)에 의해 상기 벨트(110)의 양측부가 상기 체인(120)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되, 상기 벨트(110)와 체인(120), 스라트(130) 및 지지블록(140)에는 서로 대응하도록 고정공(h)들이 형성되어, 서로 대응하는 고정공(h)들에 볼트(152)와 너트(154)를 체결하여 상기 체인(120)과 스라트(130) 및 지지블록(140)을 상기 벨트(110)에 고정시키되, 상기 스라트(130)는; 상기 벨트(110)의 폭에 대응하는 길이로 이루어진 고정면부(132); 상기 고정면부(132)의 전후단이 하부로 절곡되어 형성된 양측면부(134); 및 상기 양측면부(13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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